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싸이사태 논의 / '젠트리피케이션'과 'Fonds de commerce'

프랑스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법으로 통제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듯이 보이는 ‘Fonds de commerce’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번역을 하자면, ’상업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영업재산(권)’ 정도가 되겠는데, 이 말이 한국에서 쓰는 ‘상권’과 같은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법에는 문외한이라 정확한 번역어를 알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허접하더라도 그냥 ‘상영업재산’이라고 쓰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를 아신다면 수정해주세요^^)

상영업재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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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업재산(동산)을 부동산에서 분리시켰다.

처음엔 상인들사이에서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손님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후 채권자가 상인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필요해졌다.

1807년 상법에 fonds de commerce 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1909년 상영업재산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1935년 가격결정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56년 그것을 따로 팔거나 임대 관리 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다.

상영업재산에 포함되는 내용물로는,
가구, 장비,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장사에 필요한 유형물들과
상호명, 손님수, 상점의 신용, 특허, 계약권, 인터넷 사이트 등 을 포함한 무형물들이 있다.
이 모든것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건물주는 임대인을 내쫒을수 없다.
내쫒을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을때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보상액은 떠나야하는 임대인이 다른곳에서  같은 수준의 상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이다. (보상액 책정에 고려되는 사항은, 상영업재산의 가격, 이사비용, 재설치비용, 양도비용, 취소되는 허가증  비용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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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물에 들어갔을때, 건물주와는  건물 임대료에 관한 계약만 합니다. 임대인은 그곳에 가게를 차리고 자신의 상영업재산권을 등록합니다. 상영업재산권 소유자는 임대인이고, 임대인은 그것을 되팔수 있습니다. 죽쒀서 개주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프랑스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상한선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 인상지표를 발표합니다.
부동산을 팔때 가격상승으로 인해 생긴 이득분에 대한 세금은 34,5%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불로소득(투기)가  억제되는것 같습니다.

약자들이 훅훅 죽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한국에서 정치와 법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아보여 먹먹해집니다.

수년동안  너도나도 ‘경제위기’를 들먹거리며 사는데, 한국은 ‘경제위기’보다는 자본주의 말기증상을 세계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기적인 ‘정치무능’에 처해있는 나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남시장 이재명이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기도 합니다. 갈길이 아직도 멀지만 부지런히 걸음을 떼야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향해서... 

댓글 1개:

  1. 몰랐는데,프랑스 파리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네요.
    논문쓰느라 주거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게된 자료입니다.
    http://resohab.univ-paris1.fr/jclh05/IMG/pdf/Clerv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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